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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편향성' 논란 집중 타격하는 與..."법 정당성 훼손, 국민 저항 부를 것"
'헌재 편향성' 논란 집중 타격하는 與..."법 정당성 훼손, 국민 저항 부를 것"
  • 이현 기자
  • 승인 2025.02.13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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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학자와 국민들 반대에도 검찰조서 증거로 채택"
권영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원내대표, 권 비대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권영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성동 원내대표, 권 비대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국민의힘이 13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헌재 정치 편향' 논란에 집중포화를 날리고 있다. 현재로선 이날 변론기일이 마지막 변론 일정이다. 이렇다 보니 여당은 추가 변론기일 지정과 윤 대통령 측 증인 신청 인용을 촉구하는 입장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대위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그 진행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진실과 거짓이 혼재 돼 있는데 헌재가 무슨 초능력으로 참과 거짓을 가려내겠다는 것인지 그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헌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안들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속도전만 벌인다면 국민들께서 납득하지 못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나가면서 탄핵심판의 절차적 부당성을 고발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 위원장은 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의 법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면서 "헌법학자와 국민들의 반대에도 검찰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심판 과정을 선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 선례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을 경우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앞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다만 헌재는 이날 현재까지 변론기일 추가 지정 여부나 윤 대통령 측 추가 증인 신청에 대한 가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인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인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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