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몫인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한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지 않으면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으로 한 대행이 어떤 결정을 할지 주목된다.
앞서 민주당은 한 대행이 지난 24일 '내란·김건희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입장을 시사하자, 탄핵을 당일 추진하겠다며 급시동을 걸었다.
다만 민주당은 지도부 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법재판관 임명 여부까지는 지켜보겠다는 판단으로 탄핵안 발의 직전 계획을 유보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26일 우리가 요구한 사항들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인내를 갖고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한 대행에 협조하라며 거듭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제시하는 '데드라인'은 27일 오전이다. 민주당은 늦어도 27일 오후 2시 본회의 전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면 탄핵 추진을 멈추겠다는 입장이다.
한민수 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회의 의결로 국회가 추천하는 3명 후보자에 대한 인준 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한을 넘기면 민주당은 곧장 탄핵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이 경우 이르면 28일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여당은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200명 찬성', 야당은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151명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야당의 주장대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대행의 직무는 정지되며 대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승계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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