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6일 임시총회 예정... 업무공백 우려 조합원 혼란 ‘불가피’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국내 최대 재개발 사업지인 한남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창원) 현 조합장이 뇌물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서 조합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가시화될 경우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조합은 업무공백으로 사업이 중단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한남3구역은 당장 오는 12월 6일 새 집행부를 구성할 임시총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장 ‘사법리스크’를 마주한 조합원들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재개발 조합 및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남3구역 현 조합장은 전 조합 기획실장인 박모 씨로부터 ‘뇌물수수 및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남3구역 재개발 시공사 확정 과정에서 전 조합장 이모씨와 현 조합장(당시 상근이사)은 선정된 시공사로부터 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수수한 뇌물은 직접 박모씨가 수령해 전달했다.
해당 자금은 조합장 등의 사적 형사사건 변호사비용과 업무접대비, 명절 직원 선물 등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또한 현 조합장은 조합장으로 당선된 이후 시공사 입찰보증금 1,500억원이 사업비로 전환되어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 없이 독단적으로 시공사에 상환 처리하는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해 조합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고소인 박모씨는 “지난주 관할 용산경찰서에서 1차 고소인조사를 받았으며 이르면 이번주 2차 조사를 받고 증거도 제출할 예정”이라며 “조창원 조합장 뿐만 아니라 뇌물을 받은 다른 임원진 및 시공사도 조사대상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흔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이권개입의 아수라장이라고 말하지만 조합장이 직접 뇌물을 수수하고 다시 본인을 선임해 달라는 것은 몰염치의 극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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