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주 5일 양질의 점심 밥상을 제공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돼 이목이 쏠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광명을)이 대표발의 이 법안은 경로당 부식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현행 법으로는 양곡비, 냉난방비에 대해서만 국비지원이 가능했기 때문에, 부식비에 대한 국비지원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경로당 구성원들이 별도 비용을 부담하며 부식비를 구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고, 비용부담으로 급식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한편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경로당 주 5일 급식비 지원을 약속했고 법 개정 작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양곡비나 냉난방비에 남은 집행 잔액을 부식비로 쓸 수 있도록 한다며 예산 증액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경로당별로 양곡비, 냉난방비를 아껴도 남는 금액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따라 편차가 발생해 부식비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같은 현실에 김남희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21일 경로당 부식비에 국비 지원 근거 규정이 포함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오는 11월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로당 어르신의 지역 간 형평성을 담보한 보다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남희 의원은“법 개정 후에도 당 차원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어르신들의 급식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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