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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80% 보행 불편”... 서울시,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시민 80% 보행 불편”... 서울시,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11.05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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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거리에 주차돼 있는 전동 킥보드 (사진=뉴시스)
서울시내 거리에 주차돼 있는 전동 킥보드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구간에 대해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일명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한다.

또한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유예시간 없이 견인하고 필요시엔 민간업체가 아닌 관할 공무원이 직접 견인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급증과 과속, 무단 방치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대책과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시가 만 15~69세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시민 인식조사(9.27.~30.)’ 결과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시민이 79.2%에 달했다.

이 중 충돌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이 7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보도주행, 무단방치, 과속운전 순이었다.

응답자 중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은 36.3%였다. 이 중 민간대여가 88.4%, 개인소유가 11.6%였다

이용 빈도는 연 10회 미만이 54.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월 1~2회(26.2%)였으며, 자주 이용하는 도로 유형은 보도 45.2%, 자전거도로 37.5%, 차도 17.4%였다.

특히 응답자의 93.5%가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강화에 찬성했으며, 주정차위반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해 달라는 응답도 85.5%에 달했다.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을 찬성한다는 의견도 88.1%를 차지했다.

시는 이번 시민 조사 결과를 국회와 정부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현재 입안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할 예정이다.

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여사업자를 직접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대여사업 등록제 등이 포함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법률이 제정되면 안전모 비치, 면허인증 의무, 최고속도 하향 등의 엄격한 등록요건 마련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한편 시는 법률 마련 전이라도 시민들의 보행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간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기로 했다.

올해 중 첫 지정 후 시범운영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를 활용해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조례에 관련 내용을 담고 통행금지 지정권자인 서울경찰청과 충분히 협의 후 구간을 지정, 시범운행 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는 신고가 접수되면 유예시간 없이 견인한다.

현재는 민간대여사업자의 자율적 수거를 위해 일반 견인구역에서는 3시간의 견인 유예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제때 수거를 진행하지 않아 시민들의 보행 불편이 높아지면서 11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12월 중 정식 시행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할자치구 공무원들의 직접 견인도 확대할 예정이다.

앞서 강남구는 지난 9월부터 대행견인에서 견인 전담 공무원을 채용해 직접 견인하는 제도로 전환한 결과 더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해졌다.

시는 견인업무가 자치구 위임사무인 만큼 자치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를 타 자치구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전동킥보드 위법운행, 불법 주정차 등으로 시민들이 보행시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전동킥보드 운행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부터 관리‧대응방안까지 체계적으로 가동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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