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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시신 13개월 냉동 보관... 1차 부검 “타살 흔적 없어”
아버지 시신 13개월 냉동 보관... 1차 부검 “타살 흔적 없어”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11.04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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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냉동 보관된 아버지 시신의 1차 부검 소견을 밝혔다.
경찰이 냉동 보관된 아버지 시신의 1차 부검 소견을 밝혔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지난해 거주지에서 사망한 뒤 아들에 의해 1년 넘게 냉동 보관된 아버지의 1차 부겸 결과 타살 흔적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부패로 인해 신체 타박상 등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향후 약독물 및 알코올 검사, DNA 감정 등 추가 검사를 통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아들 A(40대)씨의 자수를 통해 아버지 B씨 시신을 확보한 뒤 해동 등을 거쳐 이날 오전 부검에 들어갔다.

이후 부검을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후 경찰에 이같은 1차 부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국과수는 “심장질환과 콩팥 질환이 확인됐으나 사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며 “이외 사인에 이를 두개골 골절이나 장기 손상 등 외력손상은 확인되지 않고, 부패로 인해 신체 타박상 등을 식별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지난해 9월 아버지 B씨 거주지를 찾았다가 그가 숨져있자 시신을 냉동 보관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변호사와 함께 경찰에 찾아와 자수했다.

A씨는 재산 관련 문제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A씨는 경찰에서도 “재산 관련 문제로 범행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범행이 소송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추후 수사를 통해 밝혀낼 예정이다.

A씨는 시신을 아버지 거주지 내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친척 등에 의해 올해 실종신고가 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정밀 부검을 통해 자세한 사인 등을 확인할 것”이라며 “A씨 자수가 심적 요인보다는 재산 관련 문제 해결 등 시기에 따른 것으로 보여 관련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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