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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수도권 유일 ‘탄소중립 선도도시’ 선정
노원구, 수도권 유일 ‘탄소중립 선도도시’ 선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11.01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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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탄소중립2050 구민회관 행사 사진 (사진=노원구)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탄소중립 시대로의 전환을 이끌 ‘탄소중립 선도도시(Net-Zero City)’에 최종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31일 환경부와 국토부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대상지 4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 중 수도권에서는 서울 노원구가 유일하다.

구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서 다른 선도도시와 차별화하여 역점 추진하는 분야는 건축 분야다. 환경부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량의 68.3%가 건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환경공단은 구를 포함한 대도시 지역은 건물(상업, 가정,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에너지 소비형’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특성에 착안해 ‘Rebuild First 탄소중립 신도시 노원’을 슬로건으로 채택하고 선도도시 공모에 나섰다.

먼저 구는 지난해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물 로드맵’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신축 또는 개축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은 패시브 공법을 활용해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하고, 제로에너지건물(ZEB) 의무화를 정부 로드맵보다 조기 추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공공 1500㎡ 이상을 4등급으로, 2028년까지 1500㎡ 이상을 3등급을 목표로 두는 것으로 정부 로드맵보다 1~2년 추진 단계가 빠르다. 현재 구에서 추진 중인 태릉어울림센터, 중계1동 주민센터 등 주요 공공건축물 건립에는 이 기준이 반영돼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구는 신축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ZEB 로드맵을 시행한다. 연면적 1000㎡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건물에 대해 ZEB 5등급을 올해부터 의무화해 국가 방침보다 1년 앞당기고, 2030년부터 연면적 500㎡ 이상 민간건물에는 국가기준보다 한 단계 높은 4등급 수준을 의무화한다는 구상이다. 지역 최대 개발사업인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 역시 민간 분야 최초로 ZEB 5등급을 적용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구를 포함한 4개 지자체의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환경부와 국토부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6년 사업규모 확정 및 협약체결을 통해 2030년까지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수도권 유일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갖춘 도심형 탄소중립모델을 선보여 좋은 정책이 확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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