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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출산 전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가능토록 제도 개선”
김문수 “출산 전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가능토록 제도 개선”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4.10.16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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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경기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을 방문해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경기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을 방문해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하고, 휴직 기간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육아지원제도를 강화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세븐벤처벨리 어린이집을 찾아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열고 "누구나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시행 예정인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시행 전 현장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육아지원 3법이 시행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인상되며,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도 120만원으로 인상된다.

2월부터는 육아휴직 기간도 최대 1년6개월로 늘어나게 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을 올해 2조7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편성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는 돌봄이 어렵고, 육아휴직 등 제도의 탄력적 활용과 남성들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확대 요구 등 의견이 나왔다.

이에 김문수 장관은 “단기 돌봄 공백 발생 시 1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하는 방안과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시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중소기업의 인력공백 및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에 대체인력지원금과 동료 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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