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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미달 시 경기출전 전면 금지' 최저학력제 시행에 체육 꿈나무계 '대혼란'
'성적 미달 시 경기출전 전면 금지' 최저학력제 시행에 체육 꿈나무계 '대혼란'
  • 이현 기자
  • 승인 2024.09.23 1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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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초중고 학생선수, 전학기 성적 기준 미달 시 모든 형태 경기참가 불허
국회 문체위 임오경 민주당 의원 "최저학력제, 위헌 소지" 교육위에 의견서 전달
서울행정법원, 학부모 단체 '경기 참가불허 처분취소' 소송에 '효력정지' 판결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일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한일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초·중·고 운동선수가 일반 교과목에서 일정 기준 이상 성적을 얻지 못하면 경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최저학력제'가 올해 2학기부터 처음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의규정은 있었으나, 학교체육진흥법(학체법) 개정으로 강제 규정으로 바뀌면서 이달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같은 '행정 편의주의'가 운동선수 지망생 또는 체육권 학생들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은 운동선수라도 기본적으로 학업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시작된 규정이나, 정작 운동에 매진해야 할 체육계 학생들로 하여금 운동과 학업 간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저학력제 의무화로 구속력을 높임으로써 체육 꿈나무계의 학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또 크게는 우리나라 체육계의 역량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우려도 잇따른다. 

국회에서도 이같은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지난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저학력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채택, 관할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 넘겼다. 최근 체육계에서 불거진 최저학력제 논란을 국회 차원에서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임 의원이 주도한 의견서에 따르면 학생선수 최저학력제의 경우 우선 예체능 특기생 중 유독 체육 분야에만 한정해 적용된 만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고등학생 선수는 성적 미달이라도 대회 참가를 위한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만, 초중생은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해도 대회 출전이 불가한데 이에 대한 별도의 구제 방안도 없어 이 또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최저학력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학체법 관련 조항에는 '학생선수가 일정 수준의 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해선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동법 시행규칙에는 사실상 학생선수가 성적 미달인 경우 '모든 형태'의 대회에 참가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체육 꿈나무들의 진로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으며, 이는 현실 여파를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탁상 입법'으로 법률상 치명적인 오류점을 남긴 '부진정입법부작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형평성 위배, 구제책 부재, 위헌소지 등 다양한 논란이 존재하는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회가 보다 신중한 논의를 거쳐 완화 및 제도개선을 할 것을 문체위 차원에서 촉구했다"며 "국가가 학생 선수의 운동할 권리를 보장해줘야 함에도 최저학력제를 섣부르게 시행하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이 이뤄지는 등 체육현장의 혼란과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국회차원의 행동에 나선 것이며 앞으로 개선노력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학생 운동선수들에 대한 최저학력 규제가 전면 시행을 앞둔 가운데 사회적 진통이 이어지자, 법조계에서도 이같은 여론 물결에 호응하는 취지의 판례가 나와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와 제14부가 중학생 야구선수 학부모 단체 등이 제소한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취소' 건에 대해 참가불허 처분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는 학생선수들이 성적 미달이라도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판례가 됐다는 점에서, 그나마 체육 꿈나무계의 숨통을 터줬다는 평이다.

경기도 정가에서도 이를 환영하는 공개 입장이 나왔다. 민주당 소속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이 학생선수 대상 경기대회 참가불허 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라며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학생선수들의 꿈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생선수들의 꿈은 그분들의 적성이고 직업교육 차원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그분들은 단순히 프로선수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스포츠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귀중한 인재"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저학력제는 학교체육 진흥법과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전학기 최저학력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는 다음 1개 학기 동안 모든 형태의 경기 출전이 금지된다. 당초 지난 3월24일부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학생 운동선수권의 혼선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이달로 유예된 바 있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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