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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ㆍ소형 전자제품도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 적용... 입법예고
중ㆍ소형 전자제품도 '생산자 재활용 책임제' 적용... 입법예고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9.24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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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한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부단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정한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부단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폐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하위 법령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정부가 모든 전기·전자 제품에 대해 ‘생산자 재활용 책임 제도’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세탁기, 냉장고 등 중ㆍ대형 가전제품 50종에 대해서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무선 이어폰이나 휴대용 선풍기 등 중ㆍ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ㆍ전자제품도 생산자에게 회수 및 재활용 의무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오는 25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전기·전자 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골자는 폐전자제품에 대한 생산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 의무를 모든 전기ㆍ전자제품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주요 추가 품목은 의류건조기 및 휴대용 선풍기처럼 구분이 모호한 다기능 제품과 중·소형 수입 제품 등이다.

환경부는 제도권 자원순환 체계에 이들 제품을 포함시켜 생산자책임 아래 안전하게 재활용을 추진한다.

다만 산업기기, 군수품 등 유럽연합(EU)에서 제외하는 일부 품목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존처럼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연간 약 7만6000t의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이 확대되고 이 과정에서 추출되는 철, 플라스틱의 재자원화 등으로 연간 2000억원 이상의 환경적·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신규 업체는 의무대행을 위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 가입과 분담금 납부가 필요하나, 환경부는 추가적인 부담이 없도록 현재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신규 의무업체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 총액은 연간 약 154억원이나, 현재 부과 중인 약 205억원의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돼 실제 비용은 약 51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일부 업체가 담당하고 있던 국가 재활용 목표 의무이행을 동종 업계 전체가 분담함으로써, 기존 의무 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감소하는 등 제도 이행의 형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안전한 회수 체계 확립, 재활용시설의 확충 등 정책적 지원을 통해 폐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전 품목 확대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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