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은 법안 처리에 반대한 국민의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 재석 의원 167명 중 167명 찬성으로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의 요구대로 특검법을 상정하자 본회의 보이콧(불참)을 결정했다. 또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도 예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전원 표결에 불참했으며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동안 규탄 대회도 열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김 여사를 두고 제기된 의혹 8가지가 포함됐다.
주요 내용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국민권익위 조사 외압 의혹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 뇌물성 협찬 ▲임성근 등 구명 로비 ▲장·차관 인사 개입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이다.
민주당은 지난 5월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을 발의했는데 심사 과정에서 각종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며 수정안을 마련했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 부여했다. 이들 정당이 각 1명씩 후보자를 선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는 구조다.
만약 대통령이 특별검사 임명을 거부하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도 담았다.
수사 기간은 90일을 원칙으로 한다. 20일 동안의 준비 기간 외에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한 차례 더 30일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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