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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의회, 5분 자유발언... ‘월드컵 경기장 소음ㆍ공동주택관리규약’ 지적
마포구의회, 5분 자유발언... ‘월드컵 경기장 소음ㆍ공동주택관리규약’ 지적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6.28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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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왼쪽부터 권인순 의원, 장정희 의원, 한선미 의원
사진은 왼쪽부터 권인순 의원, 장정희 의원, 한선미 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마포구의회가 지난 26일 제26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구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 소음 피해(권인순 의원) ▲공동주택관리규약 권고안(장정희 의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인권보호(한선미 의원) 등이다.

먼저 권인순 의원은 서울 월드컵경기장 소음 피해가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 의원은 “경기장 인근의 성산시영아파트는 물론, 반경 1km 밖에 있는 성산동 주택도 각종 경기, 공연 개최 등으로 소음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공연의 경우, 평일‧주말을 가리지 않고 개최되는 것은 물론, 종일 지속되는 리허설, 공연과 병행되는 부대행사 등, 늦은 밤까지 행사가 계속되어 주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줄 만큼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에서도 대규모 체육시설로 인한 소음 피해에 대한 정책이 있는 만큼 마포구 역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주민들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유해와 수면 방해, 청소년의 학습 능력 저하, 특정 직업군의 생산성 감소 등, 개인별 환경적 요인과 건강 상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집행부가 하루빨리 소음 공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방음대책 등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장정희 의원은 지난 3월부터 지속된 마포구 준칙(현재 “공동주택관리규약 권고안”으로 변경) 문제와 관련한 서울시 옴부즈만 감사 결과(6월21일)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마포구 준칙과 마포구 공동주택관리규약 권고안 작성지침은 모두 위법해 폐지 ▲마포구 기관에 경고 처분 ▲재발 방지를 위한 기관장(마포구청장)의 담당부서 교육 ▲관련자들에 대한 훈계 및 주의 조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더해 장 의원은 마포구 준칙 구정 질문 영상에 악의적 댓글을 달아 여론 조작을 한 점, SH업체와 계약서 없이 물건을 구매한 점 등 다수의 위법한 행위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구정질문은 의원의 당연한 의정활동인데 구청의 모 실장이 직원들 그리고 직능단체 주민들에게 구청장님을 옹호하는 댓글을 달도록 종용하고 주민 핸드폰으로 직접 댓글 시범을 보인 것은 법적인 문제 소지가 있다"며 "또한 주민의 자유의지를 제약하고 언론을 조작한 매우 부적절한 행위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조사에서 마포구가 행복지수 1위라고 한다. (그러나) 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마포구는 최근 2년 내부청렴등급 최하위다"며 "행복지수 1위, 청렴지수 1등급의 마포구를 꿈꿔본다"고 토로했다.

한편 한선미 의원은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의 인권보호를 강조하고 나섰다.

깨끗한 거리를 유지하는 이들의 노력에 비해 처우와 작업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 보고에 따르면 근 5년 동안 환경미화원 사망자는 280명, 부상자 또한 3만 358명에 달했다.

한 의원은 “대행업체의 지원비 착복, 위험수당, 급식비 등의 실비 미제공, 이윤 증가를 위한 현장 인력 속이기, 병가나 휴가에 따른 인력 공백에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않는 등 처우와 작업환경은 안전 문제를 넘어 인권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며 “매년 정기 안전 교육 진행, 작업환경에 따른 가이드라인 제시 및 안정장비 제공, 환경미화원의 의견을 반영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포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분야에서 선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정책 발굴과 추진에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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