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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7건 ‘가결’
남양주시의회,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 7건 ‘가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3.22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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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앞으로 남양주시 지역축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은 무료 순환버스로 축제장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시민들이 밤 늦은 시간에도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도 구축된다.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지훈(국))는 지난 21일 위원회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포함해 총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번에 가결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 조례안(원주영 의원) ▲남양주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원주영 의원) ▲민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지훈(민) 의원) ▲남양주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 조례안(정현미 의원)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미 의원) ▲남양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김지훈(국) 의원) ▲남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련 의원) 등 7건이다.

먼저, 원주영 의원은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에서 안심할 수 있는 귀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남양주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취약지역의 선정, 안심귀가 환경을 위한 사업추진,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규정들이 담겼다.

이어,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개정안은 ‘남양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조례의 청년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통일하는 내용이다.

또 청년 취업 면접 서비스 지원 등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해 우리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도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지훈(민) 의원의 ‘남양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민원조정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하고자 민원총괄부서에서 민원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정현미 의원은 남양주시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시민사회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시민들의 공익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규정들이 담겼다.

이어 ‘남양주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 개정안’은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상의 무형문화재 용어를 무형유산으로 일괄 변경하고, 전수교육시설 마련 규정을 신설하며 무형유산 보전‧전승을 위한 사업비 지원내용의 근거 조항을 명시하는 내용이다.

김지훈(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지역축제장 순환버스 운영 조례안’은 지역축제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 재고를 위해 운행노선 및 범위, 이용 대상자 등 순환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특히 지역축제장 방문객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지역축제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ㆍ예술 활동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수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은 고립청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지원근거들이 담겼다.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행계획 수립,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과 민간전문가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해당 조례안은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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