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통장들의 위ㆍ해촉에 관한 심사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장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종로구의회 김하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로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종로구 통장 및 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통장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지만 심사 수당 지급에 관해서는 근거가 없어 그동안 통장의 위ㆍ해촉 심사는 무료 봉사개념으로 심사해 왔다.
김 의원은 “통장은 지방자치의 성숙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지방행정 참여에 큰 기여를 해오고 있다”며 “주민과 최접점에서 근무하는 통장들의 위·해촉을 심사하는 통장심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지원해 심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에는 통장 선발 및 해임심사를 위해 두는 통장심사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부칙에 2024년 1월부터 소급한다는 적용 조항이 규정됐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통장심사위원회 위원들의 사기진작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3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4월에 있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제333회 임시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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