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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 대 분양가 80% 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신설
'연 2% 대 분양가 80% 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신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11.24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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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정부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중 금리의 절반 이하에 대출해 주는 '청년 주택드림 통장'을 신설한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분양가의 80%까지 2%대의 저금리로 40년간 장기 대출해 준다.

현재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5~6%대로 청년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다. 

국민의힘과 국토교통부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주택 드림 청년통장'에 가입한 청년에게는 최대 4.5%의 높은 금리가 적용된다.납입한도는 월 50만원~100만원까지다. 

대상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가입요건은 연소득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1년 이상, 납입액은 1000만원 이상 이면 대출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분양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담천되면 전용 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 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이용 후에도 생애주기 3단계에 걸쳐 추가로 금리를 낮춰준다. 결혼시 0.1%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1%p의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대출금리 하한선은 1.5%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청년 주거 불안은 자산 격차, 출산, 결혼 기피로 이어져 국가적 명운이 달린 문제"라며 "이번 대책에 인구 감소에 대한 해법도 함께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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