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5일까지 신청 접수... 최대 30만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관내 거주 청년들의 전ㆍ월세 계약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으로 오는 11월15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감한다.
온라인 신청 및 방문신청도 가능하지만 지원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주택에 대해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청년의 연령 기준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전월세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의 ‘주거-주거비 지원-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강북구청 6층 일자리지원과를 통해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대차계약 만료 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는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장려하는 사업”이라며 “많은 청년들이 신청하여 청년 주거 안정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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