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청년 임차인 보호”... 강북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청년 임차인 보호”... 강북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 지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3.08.02 09: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15일까지 신청 접수... 최대 30만원
강북구청 전경
강북구청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관내 거주 청년들의 전ㆍ월세 계약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으로 오는 11월15일까지 신청 접수를 마감한다.

온라인 신청 및 방문신청도 가능하지만 지원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거용 주택에 대해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다.

청년의 연령 기준은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전월세 임차보증금은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서울시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의 ‘주거-주거비 지원-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강북구청 6층 일자리지원과를 통해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대차계약 만료 시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는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장려하는 사업”이라며 “많은 청년들이 신청하여 청년 주거 안정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