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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어르신도 버스요금 지원’...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농어촌 어르신도 버스요금 지원’...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2.10.25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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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민홍철 국회의원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농어촌 거주 어르신들에게 국가가 교통비를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농어촌에 거주 어르신들도 지하철 등을 무료로 이용하는 대도시 거주 어르신들과 같이 버스요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65세 이상의 어르신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라 철도 및 도시철도의 요금을 할인 또는 면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전철과 도시철도 등의 수송시설은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고 교통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이러한 혜택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선버스 등의 요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민 의원의 주장이다.

민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수도권전철 및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이용자 대다수가 철도가 잘 구축된 대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며, “이 같은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농어촌 어르신들은 버스나 택시 이용으로 교통비 부담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교통복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민정ㆍ김두관ㆍ김정호ㆍ김회재ㆍ박상혁ㆍ이학영ㆍ장철민ㆍ전재수ㆍ한정애ㆍ허영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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