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정수희 기자]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7일까지 조례안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주요정책을 보다 합리적으로 결정·집행하기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키로 하고 조례를 제정해 운영근거를 마련한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총 11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제2조에서 정책자문위원회 기능을 담고 있는데, 주요 기능은 △용산구 비전·목표, 발전 방향 설정 △구정 정책 및 주요시책 추진 △사업계획 시행 및 성과평가, 환류 △새로운 정책 건의, 행정 개선사항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이다.
구 관계자는 “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쟁점 사안이나 구민 생활에 밀접한 현안에 대한 자문은 물론 중앙정부, 서울시 정책 기조에 맞는 새로운 정책 발굴을 기대한다”면서, “결론적으로는 행정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3조는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내용이다. 40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 자격은 △행정, 문화예술, 사회복지, 도시계획, 교통 및 환경 등 분야 전문가 △전·현직 학계 및 법조계, 언론계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지역 현안에 밝고 사회적 신망이 높으며 대표성이 있는 사람 △구정 참여 경험이 있는 단체 임직원 등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구정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면 구민들께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자문위원회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추진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전했다.
구는 11월 중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및 심의 후 12월 중 구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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