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인천시, 특별단속 기획수사...건설폐기물 불법처리 사업장 10곳 적발
인천시, 특별단속 기획수사...건설폐기물 불법처리 사업장 10곳 적발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5.03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인천시청 제공)
(사진= 인천시청 제공)

 

[한강타임즈=김영준기자] 인천시는 지난 4월 25~29일 ‘건설현장 환경오염원 및 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기획수사’를 실시해 1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최근 폐기물 불법투기, 처리 등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해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원의 선순환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인천시 특사경은 도·농복합지역으로 개발이 한창인 영종지역의 폐기물은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를 건너 운반·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근에서 불법처리 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해 중구청과 공조, 이번 수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사내용은 건설현장 발생폐기물 불법투기,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보관장소 이외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준수사항 위반, 폐기물 처리를 전자정보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영종지역 건설사업장과 공터나 산기슭에 폐기물 불법투기 등 환경사각지대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현장에 잠복하면서 수사한 결과,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하거나 폐기물을 불법적치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한 사업장 10개소를 적발했다.

위반행위별로 살펴보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신고 미이행, 보관장소 이외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행위, 폐기물처리 전자정보프로그램 미입력, 폐기물처리 변경신고 미이행,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비산먼지 발생 변경신고 미이행 등이다.

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정도를 검토하고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거쳐 폐기물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이들 사업장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