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오지연기자]울산시는 3일 오후 2시 본관7층 상황실에서 2022년 제2차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위촉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2022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선정 심의 등 4건의 안건을 심의·보고한다.
이날 심의 안건은 모두 2건으로 이 중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심의는 지난 1~2월 공모 신청을 받아 접수된 13개 단체의 사업에 대해 심의해 총 1억 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2021년 울산광역시 기초 지자체 위원회 성별참여율 40% 미달성 사유 심의 및 성별참여 현황 심의'는 결과를 여성가족부로 제출해야 한다.
이후 여성가족부의 심의를 거쳐 성별참여율 미달성 위원회는 달성토록 권고 등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울산시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울산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제12조에 근거해 1998년에 설치됐다.
위원회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올해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기능은 성별영향평가 운영의 심의 조정,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양성평등정책 시행 및 양성평등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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