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1억원짜리 위조 채권을 현금화하려던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위조유가증권행사 행사 혐의로 A(60대·남)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은행에서 1억원의 위조 유가증권을 현금으로 바꾸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은행 직원이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해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가 은행에 가져온 유가증권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위조된 유가증권을 입수한 경위와 사건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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