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1억원 위조 채권 현금화하려던 60대男 검거…'입수 경위 조사'
1억원 위조 채권 현금화하려던 60대男 검거…'입수 경위 조사'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2.04.15 2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1억원짜리 위조 채권을 현금화하려던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5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위조유가증권행사 행사 혐의로 A(60대·남)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은행에서 1억원의 위조 유가증권을 현금으로 바꾸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은행 직원이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기고 경찰에 신고해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가 은행에 가져온 유가증권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해 위조된 유가증권을 입수한 경위와 사건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