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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올해부터 매 회기 마다 ‘구정질문’
중구의회, 올해부터 매 회기 마다 ‘구정질문’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9.01.16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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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도 12월→6월 변경... 올해 회기 총 99일 확정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의회(의장 조영훈)가 올해부터는 정례회 뿐만 아니라 임시회에서도 매 회기마다 ‘구정질문’을 실시키로 했다.

집행부의 답변이 필요 없는 ‘5분 자유발언’ 보다는 구청장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의무적으로 듣겠다는 취지다.

이같은 의사일정 변경은 중구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앞으로 매 회기 마다 의원들 뿐만 아니라 집행부 공무원들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또한 의회는 매년 11월말~12월 열리던 행정사무감사도 올해부터는 6월말로 옮겨 여유를 가지고 내실 있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중구의회가 매 회기 구정질문을 하는 내용의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중구의회가 매 회기 구정질문을 하는 내용의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중구의회는 16일 의원총회를 갖고 의원들간 의견을 조율해 올해 이같은 의사 일정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중구의회 의사일정은 정례회 2회(46일), 임시회 7회(53일)로 총 99일이다.

특히 의회는 오는 28일~29일 실시되는 올해 첫 임시회를 제외하고 나머지 8회 회기 모두 구정질문을 실시키로 해 눈길을 끈다. 그간 구정질문은 1년에 2차례 있는 정례회에서만 실시돼 왔다.

‘구정질문’은 집행부를 상대로 구의 행정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대해 의문이나 대안, 민원 등을 제시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절차로 의원들은 20분의 시간이 주어진다.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구청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공개 답변해야 되며 의원들은 집행부 답변에 대한 재질문도 가능하다.

반면에 ‘5분 자유발언’은 5분의 시간동안 의원들의 생각이나 민원사항,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것으로 공개적 답변 의무도 없으며 보통 서면으로 형식적 답변에 그치고 있다.

조영훈 의장은 “그간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하면 잘하겠다는 너무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왔다”며 “이제는 의원들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책임지고 개선하는 등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의회는 매회 회기 일정 협의 시 이틀에 걸친 구정질문과 답변시간을 마련하고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답변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반기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도 상반기 중으로 앞당긴 점도 눈에 띈다.

그간 행정사무감사는 연말 예산결산과 각종 조례안 처리 등과 겹쳐 너무 바쁘게 진행되다 보니 세밀하고 내실있는 운영이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이에 올해 중구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6월12일부터 7월1일까지 진행되는 1차 정례회 기간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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