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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소송 시작.. 국가 배상 책임 인정 관건
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소송 시작.. 국가 배상 책임 인정 관건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6.02.29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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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당사자 다수 및 국가에 대한 위법행위 인정 여부 파악..소송 장기화 가능성 제기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지난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 국가소송이 시작되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소송 당사자가 많은 점, 국가에 대한 위법행위 인정 여부 등에 따라 소송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는 전모씨 등 세월호 희생자 유족 342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1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세월호 유족 측 대리인은 "국가는 세월호 도입 과정의 적법성 및 출항 전 안전점검 등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세월호 사건 발생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출처 뉴시스

이어 "정부는 세월호 참사 발생 후 초동대응 및 현장 구조 활동 등에 있어서 소극적이고 부적절한 상황 지휘로 피해를 확대한 책임이 있다"며 "세월호 운항 과정에서 밝혀진 공무원 위법 행위 등에 대한 책임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세월호 도입 과정에서 배의 문제점 등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점, 도입과정 및 사고 초동대응·구조 활동 과정에서 공무원의 위법 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 측 변호인은 세월호 참사 대응 등에서 여러 아쉬운 점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위법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기본적인 입장 및 입증 계획에 대해서만 심리한 뒤 오는 4월18일 두 번째 재판이 열리기까지 양측에게 구체적인 입증계획 및 의견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제는 이 사건의 경우 심리가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상 초유의 해상 인재로 평가될 정도로 희생자가 많은데다 기록 검토에도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형사사건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위법 행위가 추가로 더 밝혀지면 청구 취지가 확대될 수도 있다. 유족 측 변호인도 "추가로 정부의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청구 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세월호참사가족대책협의회(가족협의회)는 지난해 9월23일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희생자 가족은 서울중앙지법에, 생존자 가족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각각 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가족협의회는 "참사의 원인을 밝히고 그 책임을 명시하기 위한 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한다"며 "소송을 통해 정부와 기업의 위법행위 등 구체적인 책임을 직접 드러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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