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서울시가 중구 주민들의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해당 조례가 통과될 경우 오는 6월 1일부터 중구민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로 1000원만 내면 된다.
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중구2)은 “서울시에 통행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며 “서울시의 이번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 조례 개정 추진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96년 11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제정해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양방향 차량에 통행료 2,000원을 부과해왔다.
이어 지난해 1월 15일부터는 도심 방향 진입 차량에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상대적으로 덜 혼잡한 외곽 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에 대한 통행료는 걷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옥 의원은 27년 만에 통행료 개선이 이뤄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반쪽짜리 개선으로 통행권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옥 의원은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일상적인 이동에도 누적되는 통행료 납부에 대해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불가피한 이동에도 내야 하는 통행료는 불합리한 처사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중구 거주민 소유 자동차를 대상으로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50% 감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차량등록지(사용본거지)의 주소지가 혼잡통행료 징수소 소재지인 중구로 되어 있는 개인소유 자동차에 대해 통행료를 50%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
4월 서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옥 의원은 “이번에 중구 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을 통해 통행권 제약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궁극적으로는 통행료가 완전 면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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