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속보)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선고... "원심 파기"
(속보)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선고... "원심 파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5.03.26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에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짚힌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교유 행위 발언은 거짓말로 볼 수 없으며 김 전 처장과 골프치지 않았다 발언 역시 거짓말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백현동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은 압축해서 표현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 유죄로 봤지만 2심에서는 모두 무죄로 봤다.

이 대표는 재판을 마치고 법정 앞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관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을 판결하는데 국가 역량을 소진하게 된 것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검찰이, 이 정권이 이재명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면서 썼던 영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았겠나"며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뒤돌아 보고 국력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필귀정 아니겠나"고 전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