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에서는 일부 유죄가 인정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짚힌 셈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교유 행위 발언은 거짓말로 볼 수 없으며 김 전 처장과 골프치지 않았다 발언 역시 거짓말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백현동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은 압축해서 표현한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심에서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 유죄로 봤지만 2심에서는 모두 무죄로 봤다.
이 대표는 재판을 마치고 법정 앞에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관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한편으로 이 당연한 일을 판결하는데 국가 역량을 소진하게 된 것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검찰이, 이 정권이 이재명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면서 썼던 영량을 우리 산불 예방이나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았겠나"며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산불은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뒤돌아 보고 국력낭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사필귀정 아니겠나"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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