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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야외 ‘행사ㆍ체육시설’ 운영 금지”
서울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야외 ‘행사ㆍ체육시설’ 운영 금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5.03.10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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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 수준을 보인 10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에 설치된 전광판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 수준을 보인 10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에 설치된 전광판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서울시는 10일 올봄 들어 첫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11일 공공시설 차량 2부제 운영과 야외 행사와 체육시설 운영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주요 간선도로와 일반도로에는 도로 분진흡입과 물청소가 확대 실시된다. 

시에 따르면 10일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 일평균 농도는 서울 60㎍/㎥, 경기 56㎍/㎥, 인천 61㎍/㎥로, 수도권 모두 50㎍/㎥를 초과했다. 11일 또한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보되어 발령요건을 충족했다.

수도권 지역 고농도 상황은 지난 7일 오전부터 국외 대기오염물질 유입과 대기정체로 인한 전일 미세먼지 잔류 및 국내발생 미세먼지 축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시는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1부시장 주재로 25개 부구청장이 참여하는 이행상황 점검회의를 11일 오전 개최한다.

주요 조치사항으로 11일 06시부터 21시까지 ▲1~3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47개소 운영시간 단축·조정 ▲터파기 공사가 진행중인 건설공사장 652개소 공사시간 단축·조정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도로청소 강화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시행한다.

이행실태 점검반도 시·자치구에서 총 94개반(47개 사업장 : 23개반 / 652개 공사장 : 68개반 / 청소 : 3개반)으로 편성해 점검할 예정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자원회수시설, 열병합발전소 등 22개 의무사업장은 최소 15% 이상 감축하고, 서울대학교, 중앙보훈병원 등 25개 자율사업장은 이미 체결된 자율적 협약에 의해 감축하게 된다.

도로청소는 물청소차 187대, 분진흡입차 130대, 노면차 184대 등 총 501대를 동원해 주요 간선도로와 일반도로는 1일 2회, 집중관리도로 총 72개 구간에 대해서는 1일 4회까지 도로 분진흡입과 물청소를 확대 실시한다.

특히 서울시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량과 소속 직원 차량에 대해서는 ‘공공 2부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공공 2부제’란 시행일이 홀수(짝수)일에는 서울시 모든 공용차량과 직원차량(경차 포함) 중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 차량과 친환경자동차(하이브리드 및 전기, 수소차량), 임산부 및 장애인·영유아 동승차량, 특수목적 차량(경찰・소방・군용 등), 비상저감조치 업무용 차량, 그 외 기관장이 인정한 차량 등은 적용제외 대상이다.

아울러, 미세먼지 취약계층(호흡기 또는 심혈관 질환 있는 시민과 노약자, 어린이 등) 건강보호를 위해 비상저감조치 발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원칙적으로 시·자치구 주관 공공 야외 행사 및 공공운영 야외 체육시설 운영은 금지된다.

덕수궁 왕궁수문장교대의식, 숭례문 파수의식, 남산 봉수의식 등 시 주관 야외행사도 11일 금지될 예정이며, 공공체육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해 민간체육행사 일정조정 및 자제 권고 등 대시민 참여를 홍보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므로 시민들께서는 가급적 실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부득이하게 외출하실 때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 등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 보호에 유념해 주시길 바란다”며,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민간 대기배출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도 가동률 조정, 터파기 공정 중단 등 비산먼지 저감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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