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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4월부터 반포학원가 ‘킥보드 못탄다’... 범칙금 2만원 부과
서초구, 4월부터 반포학원가 ‘킥보드 못탄다’... 범칙금 2만원 부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5.02.19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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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구역도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오는 4월부터 반포 학원가 일대를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된 구간은 서초중앙로29길, 서초중앙로31길, 서초중앙로33길, 고무래로8길, 고무래로10길 등 반포학원가 일대 총 2.3km 구간이다.

반포 학원가 일대에 안심 보행길을 조성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이에 구는 TF팀을 꾸려 학원가 내 보행로를 신설하고 셔틀버스 대기공간을 확보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다.

특히 해당 지역은 서초구 국공립어린이집 중 규모가 가장 큰 2곳이 위치하고, 초·중·고 학원들이 밀집되어 있어 학생들과 유동 인구가 많은 거리다.

또한 좁은 골목 사이로 많은 셔틀버스가 운행되고 있어 킥보드 주행 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았던 곳이다.

이에 구는 2023년 5월부터 서울시에 반포학원가 일대 약 2.3km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27일 서울시 경찰청으로부터 지정 통보를 받아 오는 4월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2월 중순부터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현수막을 걸고, 3월부터는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임을 알리는 교통표지판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후 4월 중으로 해당 구간에서 전동 킥보드로 주행 시 관할 경찰서에서 단속이 가능하며, 적발 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서초구는 지난 12월 반포동 사거리와 신사역 사거리에 횡단보도를 신설하고, 대형 차량의 접근을 사전에 알리는 ‘서초형 AI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보행자와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추진하게 됐다”며 “반포학원가 일대가 주민들이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거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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