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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20일 10차 변론 그대로 진행
헌재, ‘尹 탄핵심판’ 20일 10차 변론 그대로 진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5.02.18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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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10차 탄핵심판이 변론기일이 예정대로 20일 진행된다.

헌법재판소(헌재)는 형사재판을 이유로 오는 20일 탄핵심판 재판 일정을 미뤄 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9차 변론기일에서 "공판 준비기일(형사재판)이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심판을 잡으면 시간 간격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경찰청장)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해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윤 대통령 측은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제10차 변론기일의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당일 오전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일정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윤 대통령 측의 신청이 '지연 전술'이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지난 15일 헌재에 제출해 맞섰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오는 20일 변론을 끝으로 증인 신문을 끝내고 1~2차례의 최후 변론을 들은 후 통상 2주 간의 평의를 거쳐 이르면 3월 초ㆍ중순 선고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오는 20일 제10차 변론기일에는 증인 3명을 신문한다. 당일 오후 2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오후 4시에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오후 5시30분에 조지호 경찰청장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헌재가 조 청장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한다고 밝힌 만큼, 그간 두 차례 건강상의 이유로 탄핵심판에 불출석했던 조 청장도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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