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국회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news/photo/202502/269565_209410_2856.jpg)
한강타임즈 이현 기자 = 반도체 특별법이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둘러싼 여야 이견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의 범안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17일 국회 산자위는 소위를 열고 이른바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을 비롯해 반도체 특별법 등 시급 현안에 대한 심사에 나섰다. 다만 에너지 3법은 소위 문턱을 넘었으나, 반도체법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에 대한 여야 찬반이 극명해 처리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법의 경우 고연봉직인 연구개발자들에 대해선 주 52시간제를 예외 적용해야 반도체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근본적으로 근로 시간제 개편은 반도체법 진흥과 관련성이 떨어진다며 이에 선을 그으며 주 52시간제를 제외한 반도체법부터 선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원이 의원은 소위 직후 취재진에 "근로시간 특례 문제는 합의를 못 했다"며 "민주당은 그거 빼고 처리하자, 지금 안 하면 (조기대선 때문에) 5월까지 밀릴 것 같다는 것이었는데 국민의힘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없으면) 처리 못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근로시간 문제는 근로기준법에 다루는 게 맞다"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보다 훨씬 큰 게 전력, 전력망, 용수, 인력 양성 이런 문제가 정부의 (반도체 기업) 지원 근거를 의무 규정으로 만드는 거라 엄청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등 군소 야당들과 노동계의 등살에 주 52시간제 예외 특례조항 도입에서 말을 바꿨다고 지적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3일 이재명 대표는 반도체 토론회에서 고도의 전문적 연구자들에 대해서만 본인 동의하는 조건에서 특정 시기에 집중하는 정도의 유연성 부여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냐고 했다"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민주노총 등 강성 노조 반발에 부딪히자 국민을 기만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런 가운데서도 여야는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조항의 경우 부분 합의를 봤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조항이 있는데,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정부 의무규정으로 바꾼 것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김원이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news/photo/202502/269565_209411_31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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