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조 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을 지휘했던 지휘관으로 헌재가 직권으로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한 인물이다.
조 단장은 13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변론기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수명재판관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조 단장에게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31분부터 1시 사이 (이진우 당시)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나”고 물었다.
이에 조 단장은 “(12월 4일 오전) 00시40분 어간인데 그렇게 임무를 부여 받았고 여러 과정을 통해 임무가 변경됐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이 정확한 워딩(진술)이 ‘본청 안 들어가라, 의원을 끌어내라’이었는지 묻자 조 단장은 “그렇다. 안으로 들어가 의원 끌어내라(였다)”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에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지시했고, 이 전 사령관이 조 단장에게 '끌어내기' 지시를 했다고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헌재에 출석해 국회 측의 신문을 받았으나 관련 질문에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한편 조 단장은 “이 사령관이 공포판을 챙기라고 지시했나”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실상황엔 공포탄을 지침하지 않으나, 당일엔 공포탄을 휴대하라고 말했다”고 했다.
조 단장은 “(수방사) 소집 지시를 하고 중간에 (이 사령관과) 전화했는데, 합참 불시 훈련으로 간부들에게 알려야 할 것 같다(고 했다)”며 “그래서 전 중간에 전화받았을 때 불시 소집 훈련으로 이해했고, 공포탄은 훈련용 휴대 목적이라고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 상황이) 빠르게 전개돼 공포탄 의미를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이 국회를 가게 됐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평소에는 임무를 분명히 고지하고 상황을 분명히 평가해 어떤 상황인지 알려준 이후에 가능성을 계획한 이후 출동하게 된다”며 “이번과 같이 임무가 정확히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동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정 재판관이 "장관이든, 계엄사령관이든 (위에서) 지시를 받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다"라고 하자 "그렇다"고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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