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남양주시(시장 주광덕)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분할납부 기준을 완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이행강제금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 증축, 용도 변경 등을 한 위반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기존에는 이행강제금이 최초 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6개월 또는 12개월로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선으로 최초 부과 금액과 상관없이 최대 12개월까지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해졌다.
또한, 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연간 부과 횟수를 현행 ‘
건축법‘과 동일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