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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보장 강화...‘PTSD’ 지원 확대
동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보장 강화...‘PTSD’ 지원 확대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5.01.22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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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현역 군복무 청년 자동 가입
보장항목 총 13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
박일하 동작구청장
박일하 동작구청장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관내 청년의 복지향상 및 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해 ‘2025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을 확대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해 서울시 최초로 해당 보험을 시행하고, 1년간 총 549만원을 지급하며 군복무 중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올해는 보험금 지급 순위 상위 3개 항목의 보장을 강화하고, 일시적 치료 외에도 장기·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PTSD)의 지원을 확대한다.

상해·질병 입원 보장 금액은 일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수술비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한다. 특히 기존 50만원이었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비를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해 치료가 필요한 청년들이 지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보험 가입 대상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병(육·해·공군, 해병대),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의무경찰·소방, 해양경찰) 등이다. 단, 별도 소속기관 단체보험에 가입되는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등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별도 절차 없이 군복무 중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구에서 전액 지원한다.

보장 기간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다. 보장 기간 내 상해, 질병 등 피해 발생 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타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질병의 경우 최초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 본인 또는 법정상속인이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기타 문의 사항은 동작구청 청년청소년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군복무 중인 청년들이 안심하고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 상해보험 보장을 더욱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관내 청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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