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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경기도시ㆍ군의회도 채택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경기도시ㆍ군의회도 채택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5.01.14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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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이 경기도 시군 의장협의회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이 경기도 시군 의장협의회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이 주장하고 있는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이 경기도 시군 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앞서 경기북부 시군의장협의회에서 채택된 해당 건의문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며 점차 공론화 되는 분위기다.

신 의장은 앞으로 경기도 의회 의장들과 함께 제도의 허점과 불합리함을 전국 의회에 알리고 연대해 조속한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 의장은 14일 소노휴 양평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5차 정례회의에 참석해 ‘공공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등 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촉구 건의문안’을 제안 설명했다.

이 건의문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장에 따르면 국가가 공공이라는 이름 아래 개인의 재산을 강제 수용하고 주변보다 낮게 책정된 취득가액으로 남보다 더 많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에 대한 제도의 허점과 불합리함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날 신 의장은 구리시 토평2 공공주택지구를 예로 들며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오랜 기간 재산권에 제한을 받았던 토지주들의 희생과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이 토지보상금 전액에 준하는 양도소득세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꼬집었다.

이에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장들은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공감하며, 지역을 뛰어넘어 공동대응하자고 건의문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신동화 의장은 “공익을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더 이상 공공개발 지역의 주민들이 과도한 양도소득세로 고통 받지 않도록 경기도 31개 시·군 의장님들과 함께 연대해 조속히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공공필요에 의해 재산권을 수용하는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이 없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실제로 1989년 이전까지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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