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헌재, “윤 측 '재판관 기피 신청' 전원일치 기각”
헌재, “윤 측 '재판관 기피 신청' 전원일치 기각”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5.01.14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어제 재판관 한 분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 분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기피 신청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 법인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다"며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 신청한다"고 전했다.

이에 문 권한대행은 전날 정 재판관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의 재판관 기피 신청에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사실 헌재는 재판관 기피 신청을 인용한 전례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과정에서 주심이었던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헌재는 재판관 회의를 열고 "오직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합하다"며 각하됐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았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해 첫 변론기일을 마쳤다.

다만 이날 첫 변론기일에는 당자사 불출석으로 4분만에 종료됐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