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어제 재판관 한 분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 분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기피 신청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 법인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다"며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 신청한다"고 전했다.
이에 문 권한대행은 전날 정 재판관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의 재판관 기피 신청에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소집해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사실 헌재는 재판관 기피 신청을 인용한 전례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 과정에서 주심이었던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헌재는 재판관 회의를 열고 "오직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합하다"며 각하됐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았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재판관 8명 전원이 참석해 첫 변론기일을 마쳤다.
다만 이날 첫 변론기일에는 당자사 불출석으로 4분만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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