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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장애인 양육 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매월 10만원’
마포구, 장애인 양육 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매월 10만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5.01.07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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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이 한국우진학교에서 열린 ‘우진 어린이 큰잔치’에 참석해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한국우진학교에서 열린 ‘우진 어린이 큰잔치’에 참석해 어린이들을 격려하고 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2025년 1월부터 아동 양육 장애인 가정에 매월 1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과 상관없이 모든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양육지원금 지원 사업이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가정 중 2세 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마포구에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여야 한다.

양육지원금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기간은 신청 월부터 아동이 만 7세가 되는 달의 전월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양육지원금 신청서와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자녀가 2세가 되는 장애인 양육 가정에 지원 사업 안내문과 문자를 보내는 등 대상자가 제때 신청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양육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장애인사회보장과(02-3153-8879)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마포구는 양육지원금 외에도 장애인 가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홈헬퍼 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등 장애인 가정이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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