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앞으로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점포수가 일괄 15개로 제한이 완화된다.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빈 점포 증가 등 지역경제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순천시의회 김태훈 의원은 지난 18일 제283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순천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김태훈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조례안은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빈 점포 증가 및 영업 여건 악화 등 지역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로 인해 불필요해진 정의 조항을 삭제했다.
특히 기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인 ‘상업지역 25개, 그 외 용도지역 20개’에서 ‘일괄 15개’로 지역 내 필요 점포수 제한을 완화했다.
김태훈 의원은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로 더욱 침체된 골목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골목형상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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