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이 지난 17일 광명상공회의소(회장 조용호)가 주최한 '2024 기업사랑 송년의 밤’에서 대한상공회의소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광명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환경개선, 그리고 상공회의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임 의원은 최근 조용호 광명상공회의소 회장과 함께 광명기업의 3기 신도시 이전 문제와 특별관리구역 양도세 차별 문제 등을 논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은 특별관리구역 토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과 동일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똑같은 규제를 받는데 왜 세제 혜택에는 차별이 있는가”라는 광명 기업인 및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했다.
이축권과 개발행위 제한을 푸는 공공주택 특별법과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도 추가로 발의했다.
감사패를 받은 임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을 겨우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예상치 못한 경제 위기가 찾아왔다”며 “하지만 우리 광명은 위기 속에서도 해답을 찾는 힘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께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지역경제와 기업 환경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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