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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11월 정례회서 조속히 심사”
김혜영 서울시의원,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11월 정례회서 조속히 심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10.04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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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
서울시의회 김혜영 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혜영 의원(광진4)은 지난달 13일 서울고등법원에 제기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무효확인소송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11월 정례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조속히 심사,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4만4000여 명의 서울시민이 주민발안으로 조례안을 청구하고 김현기 당시 서울시의회 의장이 이를 수리, 해당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교육위 심의를 앞두고 있었으나 청구인들이 제기한 집행정지를 1심 법원이 인용해 후속 행정절차가 전면 중단된 바 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서울시의회 의장이 주민발안을 수리해 발의한 것이 원고들의 권리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지난달 13일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법원이 관련 절차 진행을 인정한 만큼 주민발안조례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가는 것은 의회의 책무”라며, “오는 11월 정례회에서 교육위가 이 폐지조례안을 심사해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인권보장에 부합하는 결론을 내려주도록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교육위에서 재상정되어 가결되면 연내 본회의에 상정 및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난해 8월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 및 폐해를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보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온 폐해를 해소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교육부가 마련한 학생인권조례 대체조례 예시안을 모델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입안해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각하 결정으로 인해 지난해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법적·행정적 하자가 없었음이 증명됐다”며 “법원의 당연하고도 현명한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 추진의 정당성이 인정된 만큼, 다가오는 서울시의회 11월 정례회에서 조속히 이 폐지조례안을 심사·의결해 우리 학생들이 온전히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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