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종로구의회 김종보 의원이 제336회 임시회에 총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된 조례안은 지난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모두 최종 원안가결됐다.
이번 임시회에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종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먼저 ‘종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중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에 대해 ‘복지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참전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나라 사랑의 마음을 북돋우고자 하는 취지에서 일부 개정됐다.
일부 개정된 주요 내용은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에게 복지수당 지급 등 유족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종보 의원은 “종로구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유동 인구와 관광객이 많은 종로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공중화장실 금지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해 쾌적하고 위생적인 화장실 문화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점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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