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성동구의회(의장 남연희)가 제280회 임시회를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포함해 총 11개의 안건을 최종 처리하고 폐회했다.
특히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성동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은 추후 열릴 임시회에서 제명에 대해 표결이 진행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발의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모두 원안가결 됐다.
발의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성동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장지만 의원)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종균 의원) ▲ 성동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성근 의원) ▲성동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조례안(박영희 의원) ▲성동구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양옥희 의원) 등 5건이다.
한편,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성동구의회 의원 징계의 건은 추후 열릴 임시회에서 제명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다.
본지 취재 결과, 자동산회 된 이유는 지난 2일 비공개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가 끝나자마자 심의결과가 특정 언론에 보도돼 유출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정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연희 의장은 “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 사전에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 문제가 있어 정회했을 뿐, 추호도 의원의 징계를 막고 제 식구 감싸기 할 생각은 절대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각종 추측성 기사 및 허위보도로 인해 더 이상 혼란이 생기지 않길 바라며, 앞으로도 성동구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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