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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남·경남 등 9월 호우 피해 복구비 1137억 확정
정부, 전남·경남 등 9월 호우 피해 복구비 1137억 확정
  • 백진아 기자
  • 승인 2024.10.30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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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경보가 발효된 21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도로가 집중호우로 물에 잠겼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호우경보가 발효된 지난 9월 21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도로가 집중호우로 물에 잠겼다. (사진=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한강타임즈 백진아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9월 호우(9.19.~21.) 피해에 대한 복구비 1137억 원을 심의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9월 호우로 전남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가 넘는 비가 내리며 도로사면 유실과 산사태가 발생했고, 제방 붕괴와 주변 주택가·농경지 등에 대규모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

해당 호우로 총 71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사유시설은 주택 1,028동, 소상공인 사업장 853업체, 농작물 27,901ha 등 45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농작물은 사유시설 피해액 중 72.9%(330억 원)를 차지했다.

공공시설은 하천·소하천 382건, 도로·교량 101건, 수리시설 41건 등 258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중대본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산 피해에 대해 복구비 1137억 원을 산정했다.

농·축산 분야는 기존에 지급하던 재난지원금 이외에 농기계‧생산설비 피해에 대해 지난 7월 호우 피해와 동일한 기준으로 추가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9월 호우 피해를 신속히 수습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재난안전특교세 24억 원과 재난구호 지원사업비 2억3000만원을 긴급 지원했으며, 피해가 심각한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호우로 피해를 입은 국민께서 하루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복구 계획에 반영된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시설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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