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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 4법’ 발의... “수사권ㆍ기소권 분리”
조국혁신당,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 4법’ 발의... “수사권ㆍ기소권 분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8.28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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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4법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 4법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조국혁신당이 28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각각 담당하는 2개 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청의 무소불위 권한을 나누겠다는 것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1949년 제정돼 지금까지 시행돼온 현행 검찰 제도가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이날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와 박은정 의원, 차규근 의원 등은 이같은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검찰개혁 4법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 ▲수사절차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의 주요 골자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청을 폐지한 뒤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직접 수사권을 갖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은정 의원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해체하고, 검찰의 탈정치화·탈권력기관화를 이루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공소청 검사는 수사의 적법성 통제, 공소제기,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고, 기소권에 대한 시민 통제를 위해 기소심의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되는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 선거, 방위사업, 마약 범죄와 대형참사를 수사하되 강제 수사를 위한 영장 청구는 공소청을 통해 이뤄지도록 했다.

또 중수청을 여러 수사 부서로 분할하고 수사 지휘는 중수청장이 아닌 수사본부장이 하게 했다. 부당한 외압이나 수사권 오남용을 차단한다는 목적이다.

한편 수사절차법 제정안에는 불구속 수사 원칙, 증거수사주의, 별건·타건 수사금지 등 인권 보호 규정이 담겼다.

차규근 의원은 “고인이 된 배우 이선균씨와 같이 수사 도중 인격살인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수사권 오남용 등 기존 수사기관의 악습들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조속히 자당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올해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며 “검찰개혁을 위해 야당 원탁회의를 구성해 빠른 법안 통과 전략과 입법공청회 개최, 시민사회 연대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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