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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의정활동비 40만원 인상...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화
중구의회, 의정활동비 40만원 인상... ‘의정활동’ 정보공개 의무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4.04.19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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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전경
서울 중구의회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상한선이 150만원(하안선 12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서울시 자치구의회가 의정활동비를 인상하고 있다.

최근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도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기존 110만원에서 40만원 인상한 150만원으로 확정했다.

의회는 19일 제2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들의 직무활동 대가인 월정수당과 별개로 의원들의 자료 수집과 연구 등의 활동을 위해 지급되는 경비를 말한다.

중구의회 의원들은 이번 의정비 인상으로 보다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행동으로 보답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번 의정비 인상안이 통과되면서 인상된 의정비는 오는 1월부터 소급 적용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의정비 인상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제도화했다.

또 모든 지방의회가 공통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표준지표를 선정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지침'을 마련했다.지난해 내고장알리미를 통해 최초로 전국의 지방의회별 회의 일수, 지방의원의 회의 출석율, 의원 1인당 의안 발의 건수, 의정비, 민원처리 현황 총 5가지 지표를 통합 제공하고 있다.여기에 더해 이달부터는 ▲의정활동비(업무추진비) ▲행정사무감사·조사결과 ▲정책연구실적 등 3개 지표를 추가했다.

특히 각 의회 홈페이지에서 공개 중인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도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 바로가기와 연계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공개지표 확대로 누구나 쉽게 지방의회 주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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