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용산구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는 센터장(부구청장), 추진반장(도시관리국장), 운영총괄(부동산정보과), 지원부서(민원여권과, 주택과, 복지정책과, 건강관리과)로 구성했다.
구청 2층 부동산정보과 민원실에 별도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피해 접수 시 전세가격, 부동산가격, 권리관계, 실태 등 기초조사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60일 내 임차인에게 피해자 결정 여부를 알린다.
아울러 무료 전문가 법률 상담, 임대사업자 법률 위반 검토,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건강복지센터 심리상담도 연계한다.
신청 대상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한 주민 또는 지역 내 임차권 등기를 한 타 지역 주민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개인정보이용동의서, 피해 진술서, 임대인 파산선고(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경매·공매 개시, 집행권원, 임차권 등기 중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용산구는 다양한 전·월세 정책을 한 눈에 찾아볼 수 있는 ‘전·월세 안심케어 정보광장’,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들을 위한 ‘전·월세 안심 케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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