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창원특례시는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을 85가구로 확정하고 77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창원특례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올해 두번째로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로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공고일 현재 부모·자녀 모두 관내 거주지를 두고 있어야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을 받은 가구이다.
시는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이며 추가 모집 공고 후 해당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최재안 환경도시국장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올 4월 초에 지급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이번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해 행복한 출산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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