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 이후 집회 금지 통고... 불법 점거 등 위반 행위 수사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서울경찰청이 오는 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반경 150m 구간을 '진공구역'으로 설정하고 전면 통제에 나섰다.
당초 경찰은 헌재 반경 100m까지를 이른바 진공화 하려고 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차단선이 너무 가까워 방어에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통제 범위를 50m를 더 확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찬반 진영 접점에는 완충구역을 설정해 충돌을 방지하는 한편 밤샘 집회 집회에 대해서도 자정이후 금지 통고를 내린 상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일 “오후 2시를 기해 헌재 주변 3개 주요 지점(안국역·수운회관·계동사옥)에 경찰버스를 배치해 반경 150m를 전면 통제했다”며 “일반 시민 통행은 허용하되, 집회 참가자로 추정되는 이들은 진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차단선이 너무 가까워 방어에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통제 범위를 기존 100m에서 150m로 확대했다. 이 구역 내에서는 일체의 시위나 집회가 금지된다.
선고당일 경찰은 경찰버스 160여대, 차벽트럭 20여대 등 총 200여대의 장비를 투입하고 헌재 내부에는 경찰특공대 20여명도 배치해 테러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헌재와 광화문 외에도 대통령 관저와 총리공관, 외교시설, 국회, 언론사 등 주요 시설에도 차벽을 설치하고 경력을 추가 배치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선고 당일 예상 집회 인원은 3만~10만명 규모로 각 단체가 신고했지만, 신고 인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인파도 고려해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동에서 수운회관 구간 등 찬반 진영 접점에는 완충구역을 설정해 충돌 방지에 주력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밤샘 집회에 대해서도 자정 이후 금지 통고를 내린 상태다. 불법 점거와 제한 통고 위반 행위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유튜버들의 과격 선동에도 대비해 별도로 팀을 꾸려 다수의 유튜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상황이 발견될 경우 즉시 제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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