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개정이 추진된다.
특히 국비로 운영하는 국고지원시설의 경우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95.3%로 낮게 적용되고 있는 만큼 이번 법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광명을) 의원은 지난 30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해야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선언적 임의조항으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실제,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임에도 보건복지부 조차 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비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이양시설의 경우 준수율이 100%를 상회하는 반면, 국비로 운영하는 국고지원시설의 경우 지난해 기준 95.3%로 낮은 준수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하며,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보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남희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는 국민의 복지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처우는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종사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에게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남희ㆍ김문수ㆍ박희승ㆍ임오경ㆍ송재봉ㆍ송옥주ㆍ박상혁ㆍ한정애ㆍ김우영ㆍ용혜인ㆍ장종태ㆍ이수진ㆍ전진숙ㆍ서미화ㆍ소병훈ㆍ강선우ㆍ조계원ㆍ백선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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