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연석을 들이받은 20대 운전자가 입건됐다.
20일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29)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0시 14분께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번영로 한 도로에서 SUV 차량이 도로 연석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운전자 A(29)씨 차량이 충격으로 불꽃이 발생해 일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9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발생 후 자력으로 빠져나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6%로 확인됐으며 약 40㎞를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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